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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명 치자청색소
식품유형 혼합제제식품첨가물
내용량 30g
제조국/원산지 한국
원재료명및함량 치자청색소, 덱스트린 제품가함량48% ※사용및제제기준:가공식품에 착색의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. 천연식품[식육류, 어패류(고래고기포함),과실류,채소류,해조류,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(탈피,절단등)]다류,커피,고춧가루,실고추,김치류,고추장,조미고추장,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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